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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공개됐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가업승계 활성화 등이 골자다. 재계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정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민간·기업·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세·형별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다는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 유인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현행 과표구간은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 등 4단계다. 과표구간 300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이를 22%까지 낮출 계획이다. 과표구간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단일세율이나 2단계 누진세율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도 상향할 방침이다. 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다. 현재는 일반회사와 지주회사,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으로 구분하고 지분율에 따라 30~100% 익금 불산입률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구분 없이 단순화할 계획이다.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위한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힘을 쏟기도 한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가업상속공제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업승계 특례 대상 기업도 기존 매출액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사후관리 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기도 한다.
재계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민간 주도 원칙 아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및 산업·기업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하다"며 "새정부가 제시한 개혁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며 "기업경영에 애로를 초래했던 많은 규제가 혁파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계는 앞으로 정책 변화에 대응해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분위기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소통·협력할 것"이라며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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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