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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중간간부급 이상 승진·인사 기준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오는 21일 소집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인사위원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오는 21일 오전 직제개편안을 통과시킨 후 인사위를 열어 대검 검사급(검사장)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직제개편안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늘리고 형사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만일 이번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정기인사를 통해 검사장 승진·전보 보직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추가 좌천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인사위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는 인사위를 거치지 않았다.
검찰청법상 인사위 소집이 필수는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도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인사위 개최를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도 최근 검찰인사와 관련해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전날 인사와 관련해 "탕평 인사의 문제는 검찰 구성원을 위한 것이 아닌 검찰이 제대로 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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