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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며 10년 전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에게 또 다시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8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4월6일 오후 6시50분 피해자 B씨(86)가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소재의 한 가게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B씨에게 찾아가 돈을 요구하며, B씨의 얼굴과 이마 등을 수회 때리고 왼쪽 팔을 비튼 혐의를 받는다.
뒤이어 가게로 들어온 B씨의 부인 C씨(80·여)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두피가 찢어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부부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다", "B씨 부부가 (나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년간 돈을 요구해왔다.
A씨는 지난 2012년 B씨에 대한 상해죄로, 2020년 C씨에 대한 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않은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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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