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호텔 객실에서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0일 인천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해덕진)에 따르면 절도와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3·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에 걸쳐 경기 시흥과 경기 부천에 있는 각 호텔 객실에 침입해 그래픽카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컴퓨터 부품의 하나인 그래픽카드가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사양의 컴퓨터가 설치된 숙박업소에 들어가 그래픽카드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각 방실 침입은 무죄"라며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숙박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리 방을 예약하거나 호텔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객실비를 지불했다"며 "각 호텔 영업주들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방실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출소 직후 근로 의사가 없었던 피고인이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그래픽카드를 절취해 죄질이 불량한 점, 지난 2007년 PC방에서 11회에 걸쳐 PC 램카드를 절취한 상습절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실을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