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16일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오른쪽)이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군 당국이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씨 사건 관련 정보를 제한적이나마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과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군이 다루는 특정 정보의 공개 여부는 담당 부서가 먼저 판단한다. 국방부에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와 장관 결재를 거쳐야 특정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SI, '적에 누설될 경우 군사작전·정보활동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그 출처·내용이 은폐된 정보'의 경우 "입수 경로·방법 등까지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어 공개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게 군 안팎의 일반적인 견해다. 북한군 동향 등에 관한 SI에는 우리 군 자산뿐만 아니라 미군 자산을 이용해 확보한 첩보를 바탕으로 한 것도 적지 않아 한미 정보당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수사·조사결과 및 처리과정 등을 담은 자료 가운데 안보실 등 청와대에서 생산·보고한 것은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 지정 기록물'(15년 간 비공개)로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당장 열람 또는 공개가 불가능한 상태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동의가 있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


국방부 문 부대변인은 "(이씨 사건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법원 판결(군사기밀 제외)이 있었고 정보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공개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정보 공개가) 결정된다면 국방부나 군은 당연히 따라야 할 것이다. 공개 범위·내용 등은 그때 협의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