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사진=뉴스1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은 27일 오전 10시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와 B씨(31)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13일 자신의 주거지에 이은해·조현수·B씨 등과 함께 모였다. 이후 A씨는 이은해와 조현수로부터 생활자금과 은신처 제공을 부탁받고 자금을 조달했다.


B씨는 이은해와 조현수 대신 은신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두 사람의 도피를 도왔다. 이들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자금으로 19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