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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한 업체의 매장 임차인이나 대리점이 폐업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복합쇼핑몰 등 매장 임대차에 적용되는 개정 표준계약서는 천재지변이나 총 3개월 이상의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감액도 요청할 수 있다.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도 천재지변이나 1급 감염병 유행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대리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손해배상액의 감경 혹은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매장 임차인, 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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