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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예리한 관찰력과 투철한 신고 정신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사연이 공개됐다.
29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60대 택시기사 A씨는 경기 화성에서 여성 손님 B씨(20대·몽골 국적)를 태웠다. B씨의 행선지는 서울 역삼동이었다.
그러나 돌연 B씨는 택시 안에서 행선지를 안산역으로 변경했다. 안산역에 도착한 후 그는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당시 그의 가방 안에는 다량의 현금이 들어있었다.
택시에서 내린 B씨는 역쪽으로 향하는 듯 하다가 다시 상가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어 주변 건물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런 B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A씨는 곧바로 112에 전화해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3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B씨를 체포했다. 아울러 현금 1100만원을 들고 현장에 나타난 피해자 C씨(20대)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B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택시기사 A씨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사람들이 서로 관심을 갖는 다면 제2·제3의 피해자 없는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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