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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160원)보다 460원 높은 금액으로 인상률은 5%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밤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했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80원, 9330원을 제시해 격차를 750원으로 줄였으나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진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한 뒤 해당 범위 안에서 4차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노사 모두 제출을 거부하자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단일안으로 제시한 뒤 표결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다만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기권 처리됐다.
이에 따라 표결은 나머지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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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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