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 미납분 3만4740달러(약 4120여만원)를 보석업체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 /사진=도끼 인스타그램 갈무리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 3만4740달러(약 4120여만원)를 보석업체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오연정 권순호 강희석)는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의 귀금속업체 사장 A씨가 래퍼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했다.

아울러 지난달 이 같은 취지의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강제조정은 조정절차 간 당사자끼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공정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


A씨와 도끼 양측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지난 1일 확정됐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4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다음해 1월6일까지 3회에 나눠 지불하라고 했다. 또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A씨는 도끼가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3만4740달러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인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지난 2020년 7월 법원은 "소속사가 개인의 채무를 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후 A씨는 같은해 9월 도끼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