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이의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의제기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29일 밤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것이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시했다가 2,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원, 1만80원 등 1만원 선을 고수했다.


하지만 경영계와의 이견이 좁히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9620원의 단일안을 제시했고,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 4명과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거쳐 9620원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이 '법정기한 내 처리'라는 명분 아래 졸속으로 심의됐고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급 9620원과 산입범위 확대 개악이 더해져 실질임금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최임위 노동자 위원인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김수정 수석부위원장과 금속노조 박경선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코로나 19와 연이은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불러올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제기한 이의가 받아들여져 재논의와 재심의를 통해 노동자 가구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오는 7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공고할 예정이며 민주노총은 이튿날인 8일 고용부 장관 앞으로 이의제기를 송부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단체 대표자는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공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이의제기 요청에 나서는 것은 2020년도 최저임금이 2.87%로 결정된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노사로부터 이의제기는 20여차례 있었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