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이웃 상점 주인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60대 남성이 이웃 상점 주인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중구 을지로동 닭꼬치 가게 주인인 6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지난 10일 오전 2시쯤 인근 가게 주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씨를 폭행하기 전 가게에 휘발유를 부었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등 혐의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를 포함한 주변 가게 상인들이 "닭꼬치 연기가 들어온다"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건 당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1차 조사는 마친 상태"라며 "추후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