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개인정보를 한 번이라도 고의로 유출하면 즉시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11일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한 번이라도 고의로 유출하면 즉시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된다.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14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 주소를 수원시청 공무원을 통해 입수한 뒤 여성의 가족들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과 공익근무요원이 빼낸 개인정보를 악용한 'N번방 사건' 등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미 자체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운영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늘었지만 징계는 줄어든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개인정보위는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한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와 과징금은 더 적극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시스템 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개인정보 처리를 관리·감독하고 시스템 단위 안전조치 방안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 대응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하는 등 공공부문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께 약속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이 고통받는 경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