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후 19층 아파트에서 떨어트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후 19층 아파트에서 떨어트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300여 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10여회 찌른 뒤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가 19층에서 지상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A씨의 범행수법과 경위로 볼 때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실제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 가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마약류 범죄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이 크고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선 재범 위험이 낮다고 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0여 만원의 추징 명령,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