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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오는 8월 12일까지 특수고용직, 예술인, 1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2차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을 받는다.
분기별 지원이 이뤄져 올해 6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려는 절차다.
특수고용직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해당하는 노동자, 이들과 전속성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가 지원대상이다.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된 이들이 대상이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은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1인 사업주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45%를 지원한다.
공통으로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성남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앞선 1차 신청 기간(4.18~5.13)을 놓친 대상자의 신청도 받아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은 지난해 4월 이후, 1인 사업주는 올해 1월 이후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모두 4200명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예상해 4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지난해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한 이후 올해 대상자를 6개 직종의 1인 사업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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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