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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는 21일 나온다. 앞서 정 위원은 1심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난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정 위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정 위원은 1심에서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위원은 지난 2020년 7월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상해)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VIK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 장관이 정 위원에게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죄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했다.
정 위원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의 결과와 동일하게 정 위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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