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애이미의 모습. /사진=뉴시스


방송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이윤지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 부장판사)에서 열린 심리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와 마약 간이검사 결과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징역 3년의 원심 판결도 무겁다며 부당하다고 전했다.


이윤지 역시 재판부에 감금된 상태에서 강요에 의해 마약에 손을 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앞서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의 1심 재판에서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1심은 이윤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윤지에게는 징역 3년, 공범인 오모씨(37)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윤지는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추방됐다. 그는 지난해 1월 귀국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윤지는 지난 2012년 10월 서울 강남의 네일숍에서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4년에는 졸피뎀에 손을 댔다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고 미국으로 추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