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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돌 그룹 멤버를 출연시킨 인터넷 방송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중증지적장애인을 속여 1000만원을 편취한 일당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장씨와 박씨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중증지적장애인인 A씨에게 여자아이돌 그룹 멤버와 친하다며 함께 인터넷방송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였다. 대출금 1000만원을 주면 월 400만원의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8월 1000만원을 대출받아 일당에 건넸다.
재판부는 "중증지적장애인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게끔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들이 편취금을 일부 반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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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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