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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가 내부 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자를 징계조치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영업팀 소속 직원 A씨가 3억4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내부감사에서 적발하고 3개월 후 면직(해고)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임직원은 수년간 허위 전표를 만들어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비리 행위와 관련한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해 지난 2월 대기발령 이후 3월 면직(해고) 조치했다"며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외부 의무 공시 대상은 자기 자본 대비 2.5% 이상의 횡령·배임에 대해서 공시 의무가 있으며 해당 건은 공개 의무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 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 강화(전자 증빙시스템 관리 강화, 내부회계 관리 제도 개편 등)와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 전담조직 구성 및 윤리강령 서약, 임직원 교육 강화 등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는 2019년 내부 회계팀을 신설했고 지난해 12월 내부 자체 감사를 통해 이번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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