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소비자 기름값과 직장인 밥값 부담을 줄이는 민생 법안이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민생특위)에서 의결됐다.
국회 민생특위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류성걸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상정·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유류세 탄력세율이 현행 30%에서 50%로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또 근로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오는 8월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