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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이 없음에도 각종 TV 예능프로그램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부동산 전문가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개보조원임에도 불구하고 TV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자신을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라고 사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개보조원은 개업한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
앞서 서울 강남구청은 A씨와 관련한 민원을 받아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지난 6월~7월 사이 온라인 상에서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7건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적발했다.
시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와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해서 모두 공인중개사라고 믿지 말고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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