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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광복절이 3일 앞으로 다가온 12일 윤석열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명단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 ㆍ부당합병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받은 이 부회장은 형기가 만료됐으나 향후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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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