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중증지적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함. /사진=뉴스1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중증지적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제한한 병원 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감염병 시기더라도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12월 중증지적장애인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 이용을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평소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해당 병원은 피해자에게 마스크 착용이 불가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소견서가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게 병원 측의 입장이었다.

병원 측은 마스크 미착용 발달장애인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로 명시돼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착용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례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설 출입과 승차 허용으로 해석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래공간이나 응급의료센터에서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공간을 폐쇄해야 함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병원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정한 국민안심병원으로 피해자가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지를 직접 평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봤다. 그럼에도 다른 병원에서 소견서를 요구한 것은 종합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최소화하려는 병원의 노력은 필요하다"면서도 "피진정 병원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건강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대본의 안내서가 마스크 미착용자의 시설 출입·이용 제한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식 지침이 부재하다고 봤다. 이어 피진정 병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마스크 착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진료를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