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품에 열량 및 영양성분 표시가 확대될 예정이다. 한 소비자가 마트에서 소주를 구매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내년부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주류 제품에 열량(칼로리)이 표시될 전망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주요 주류협회는 이달 중 공정위, 식약처, 소비자단체 등과 주류 제품 열량 표시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식약처 등과 협의해 자율 표시로 선회했다.

주류는 다른 식품과 달리 제품 표면에 칼로리 등 영양 정보가 표시돼 있지 않다. 소비자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병(캔)당 평균 열량은 소주(360㎖)가 408㎉로 가장 높았고 탁주(750㎖)가 372㎉, 맥주(500㎖)가 236㎉다.


주류업계는 표시 방안이 바뀌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식약처, 관련 업체들이 열량 및 영양 표시와 관련해 업무협약(MOU) 체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정이 나면 이에 맞춰 내부적으로도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