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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전기자동차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부와 산업계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유관기업 긴급 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된 대응을 논의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면서 국내 완성차업계의 시름이 깊어졌다.
이 법안은 4400억 달러(약 583조원) 규모의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약 398조원)의 재정적자 감축 등 총 7400억 달러(약 982조원)의 지출 계획이 담겼다. 기업 증세와 징수 강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기후 위기, 처방약 인하 등을 추진하는 게 핵심.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3690억 달러(약 490조원)를 지출한다. 이 분야는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확대 방안이 중심이다.
업체별로 연간 20만대까지만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99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던 한도를 없애는 대신 오는 2024년부터 전기차 구매 시 세제 혜택을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와 관련한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해야 보조금이 지급된다. 배터리용 광물도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업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를 모두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법안이 미국 하원 표결을 앞뒀던 당시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산업부는 미국 측에 해당 법안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통상 규범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고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빠진 채로 이 법이 미 상·하원을 통과해 국내 업계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플레 감축법 등과 관련해 관련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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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