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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업무상 과실로 중증장애인 질식 사망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 주간보호센터 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연수구 주간보호센터 원장 50대 여성 A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지난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3개월 동안 사회복지사 등으로부터 강제로 식사 지원을 받는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설이 보험에 가입돼 있고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9일 해당 판결에 불복해 선고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11시45분쯤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B씨가 1급 중증장애인인 20대 남성 C씨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이는 사실을 알고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C씨가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점심식사를 하던 C씨에게 강제로 떡볶이 등을 먹이다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받은 데 이어 5년 동안의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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