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계곡 누리길 조성사업./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의 2021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에 김해 대청동 일원에서 시행한 '대청계곡 누리길 조성사업'이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청계곡 누리길 조성사업'은 대청천 생태하천~장유폭포~장유사~용지봉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8km 누리길과 등산로로 국비 15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편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537곳에 1642억원을 투입해 도로·주차장·상하수도·소하천 등 생활기반사업과 누리길·경관·여가녹지시설 정비 등 환경문화사업, 녹색여가공간 조성목적인 생활공원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농로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42곳,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6곳, 생활공원사업 1곳 등 49곳에 172억원의 사업비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주민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녹색 여가공간 조성 대상지를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구역 주변 주민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39곳에 사업비 99억원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