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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원문을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3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열람용'(이라는 글자가) 없는 것은 저만 가지고 있을 것이니 전문 그대로 올린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께'라고 시작하는 2385자 자필 탄원서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탄원서는 지난 19일 이 전 대표가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에 낸 탄원서다.
탄원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신군부' 등으로 빗댄 발언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 징계와 경찰 수사 등을 잘 정리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식의 거래설 등이 포함됐다. 또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의 인물이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인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탄원서 유출 당사자로 당측을 지목했다. 언론에 공개된 자필 탄원서에 '열람용' 문구가 있는 점을 비롯해 소송 채권자(이준석)와 채무자(국민의힘)만이 탄원서를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이 전 대표의 탄원서 원문 공개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당에서 탄원서를 열람 복사해 '이준석이 윤 대통령을 신군부에 빗댔다'는 등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지적하고자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표의 탄원서는 전날 한 언론사에 의해 공개됐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어제(지난 22일) 송달됐을 자필 편지 내용을 열심히 캡처하고 사진 찍어서 해당 언론에서 '열람용'을 안 보이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준석이 유출한 것처럼 보도하고 당내 익명 관계자는 셀프 유출에 대해 셀프 격노하고 주 위원장은 점심 먹고 나와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이준석이 독재자가 된 것 같다'고 멘트 치기로 (조율돼 있었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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