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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잠이 든 여성 승객에게 성폭행 시도를 한 혐의를 받는 대리운전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전 2시20분쯤 전북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의 B씨가 잠이 든 틈을 타 목적지 도착 후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성관계를 시도했다. 그러나 B씨가 잠에서 깨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날 재판부는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은 승객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자 그 기회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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