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차단한다.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 등 일정 기간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조건을 추가해 외국인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시내 한 약국 모습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뉴스1


정부가 외국인에게 새는 건강보험을 손질한다. 우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에 대한 자격을 강화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이 일시 귀국해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르는 등의 조건이 포함될 전망이다.

기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관계 없이 부모나 자녀 등 가족이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에 못미치면 피부양자로 등록시킨다. 이는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 피부양자 요건은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 이하 또는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재산이나 소득 파악이 쉬운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일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 등 일정 기간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조건을 추가해 외국인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외국인에게 일괄적으로 6개월 체류 조건을 적용하면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 가족 등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와 성인 자녀 등에 대해서만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6개월 의무 거주 후에 외국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관련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