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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하고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을 신문광고와 집회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또 허위주장에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도록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된 해당 사건은 경찰에 이송돼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사례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은 제가 옳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선관위는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니 아직도 선관위가 정신 못차렸다고 지적을 받는 것"이라고 중앙선관위를 질타했다. 이어 황 전 총리는 중앙선관위가 그를 고발했을 당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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