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3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에 출석하는 김 전 원장. /사진=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이었던 지난 2008년 3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여행용 가방에 특수활동비 2억원을 담아 직접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4월~5월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2심도 "공범 관계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뇌물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김 전 총무기획관도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