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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콘텐츠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율등급제' 관련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OTT 업계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로 콘텐츠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OTT 자율등급제 도입 등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가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향후 3년 동안 사업자 지정제를 시행한 후 제도 안정화와 부작용 등을 평가해 신고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모든 콘텐츠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 판정을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콘텐츠 수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OTT 업계가 어려움을 겪었다. 심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등급 분류를 마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등급 분류에 소요된 기간은 지난 2020년 약 6일에서 지난해 약 10일로 증가했다.
영상물은 시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율등급제는 이 같은 콘텐츠 수급 적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사전심의에 걸리던 시간을 아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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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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