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겪은 근로자가 동일한 작업 중인 동료를 보고 공황장애를 일으키게 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2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지게차를 운행하며 작업 도중 타고 있던 지게차가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당시 발 부위 타박상만 입은 A씨는 별도 산재 신청 없이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후 1년3개월 뒤인 지난 2017년 5월 동료가 자신과 동일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심한 불안감을 느낀 뒤 찾은 병원에서 적응장애·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 환경 등의 업무 외적인 요인이 공황장애 유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요양불승인 결정을 통보했다.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불복한 A씨는 "사고 당시 신체 부상은 경미했으나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며 "동료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공황장애가 나타났다"고 반발했다. 이어 "지난 2020년 1월쯤 동료가 지게차 작업 도중 사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증상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사고 이전에 정신질환을 앓았던 이력이 없고 사고 당시 자칫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었던 점, 지난 2018년 보직 변경 후 트라우마를 이유로 면담했다는 확인서가 작성된 점 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고 당시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을 지라도 당시 동료의 모습을 지켜본 원고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개연성이 있다"며 "공황장애와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