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찰이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도록 강요하고 이를 유포한 가해자를 추적하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을 받는 가해자 A씨를 추적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A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진과 개인정보를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이후 이를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6명으로 추정되며 피해 영상과 사진 등은 300개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자를 추적하는 한편 유포된 해당 성 착취물 등을 받아 보고 재차 유포한 이들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 등은 수사 중이며 피의자를 추적 중에 있다"며 "N번방 사건과의 유사성 등은 수사 중인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