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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에 교단에 누워 여교사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학생 등 3명이 경찰 조사와 징계 등을 받을 예정이다.
30일 홍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단에 누워 여교사를 촬영한 학생과 상의를 탈의하거나 이를 촬영한 학생 두 명은 교육지원청 자체 진술조사를 받았다. 교단에 누워 여교사를 촬영한 학생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2명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라온 12초 분량의 영상에는 홍성 한 중학교의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칠판에 판서하는 담임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들고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해당 계정에는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수업을 받는 학생의 모습도 나와 있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드러누운 채 여성 담임 선생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학생을 조사한 결과 담임선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았다"며 "교권침해 행위를 포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임 여교사와 교사를 촬영한 듯한 남학생은 분리 조치했다"며 "담임 교사는 아이들과 평소 유대관계가 좋았다고 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아이들의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업도중 휴대폰 사용은 학칙으로 금지돼 있으나 이들 3명은 휴대폰을 보관함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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