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제작업체가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포르쉐·BMW·메르세데스 벤츠·볼보 등 17개의 자동차 제작·수입업체에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한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제작업체는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BMW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볼보트럭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17개 업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동안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에 대한 대상 자동차의 매출과 6개월 동안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금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받았다.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가 감경됐다.
부적합 차량으로 지목한 포르쉐 코리아의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원을 부과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S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는 조수석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16억원이다.
이밖에 만트럭버스코리아의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은 과징금 14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업체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