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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남해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음에도 전남 여수에서 수상레저를 즐긴 30대 남성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5일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한 시민이 기상특보가 내려진 여수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던 A씨(31)와 B씨(31)를 신고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육상순찰팀을 급파해 수상레저기구 2대를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하고 이들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면 안 된다. 파도 또는 바람만으로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운항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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