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위장 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유포한 남성을 체포했다. 일러스트는 기사와 무관.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수십차례 판매하고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전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웹하드에 아동 성 착취물 30여 편을 올린 뒤 약 50회에 걸쳐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자들과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모아 건당 3만원에 판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영상 구매자들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위장 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이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의미한다. 지난해 9월24일부터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위장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전북경찰은 올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집중 단속에 나서 현재까지 33명을 검거했다. 이 중 3명을 구속하고 16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