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잔혹함을 대구에 알리다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이가 42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고 보상금 7600여만원도 수령하게 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시스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대구에 알리다 체포돼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던 이에게 42년 만의 무죄 선고와 함께 형사보상금 76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A씨에게 지난 5월12일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6일 구금에 대한 보상 7511만2000원과 비용에 대한 보상 150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A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잔혹했던 광주의 상황을 대구에 알리다 군부에 적발됐다. 체포된 A씨는 지난 1980년 5월 공수부대 민간인 학살 등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2020년 7월 5·18민주화운동특별법 등에 따른 재심 결정으로 지난 5월12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두레사건'으로 알려진 당시 사건에서 A씨 외 다른 피해자들도 대구지법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