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업소. / 사진=김동우 기자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국도45호선 북한강길을 따라 새롭게 단장된 약 20Km 구간인 북한강길 자전거도로(운길산역~신매대교 총 연장 79km)는 경춘선 자전거도로와 연결된 자전거 라이더들의 필수 코스로 그 명성이 알려지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이곳 아름다운 북한강길 자전거도로의 이면에는 수십 년째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수많은 상인 및 주민들에게 주무관리청인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업소(이하 국토관리청)의 불공정한 행정지시에 인한 갑질 피해가 발생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개설된 공공목적의 편의시설인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한 각종 부대비용은 국가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관할 지자체가 부담해야한다는 것이 공정한 행정의 기본이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이곳 북한강길 상가지역에서는 상식을 벗어난 국토관리청의 불공정한 행정지침으로 인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경제 불황으로 인한 경영상의 문제로 실의에 빠져있는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곳 삼봉리와 금남리 상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인들은, 근린생활시설을 점용하고 있는 상가 진출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공유재산인 도로의 일부에 대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취득해 부과규정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상인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국통관리청으로부터 자전거도로(보행자겸용)가 신설됨에 따라 변경된 상가의 진출입도로 확보 도면이 필요하다며 설계도면을 다시 제출할 것과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 갱신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0여 곳에 이르는 대다수의 해당상가 상인들은 어쩔 수없이 건축·설계사무소에 업소당 약 200만원가량의 비용을 지불하고 새로 제작된 설계도면을 국토관리청에 제출함에 따라 원하지도 않은 자전거도로 설치로 인해 약 2억여원에 달하는 비용을 상인들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자전거 라이더들의 필수 라운딩코스인 북한강 자전거길. / 사진=김동우 기자


상인들과 주민들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은 공익사업인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해서는 국가공유재산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고 정당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이들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절차를 취했어야함에도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자전거도로 신규설치 사업이 강행(?)됐다는 점이다.

도로점용(변경)허가는 허가일로부터 관의 지시에 따라 점용기간이 수시 변경될 수 있으며,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진출입 도로점용료는 국토관리청이 도로법 제66조와 동법 시행령 제69조를 근거법령으로, 면적점용료는 면적(m²) × 평균지가(원) × 법정요율(%) × 감액비율(%)로, 다발관/개수 점용료는 길이(m)/개수 × 법정금액(원) × 감액비율(%)에 따라 징수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인들은 국토관리청의 불공정한 지시에도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국통관리청의 지침사항인 '도로점용(연결)허가조건의 3133호'에는 점용구간 공사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허가자인 상인들이 부담하고 책임을 져야한다는 독소조항들이 곳곳에 들어 있으며, 점용구간에 대한 관리 또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인들이 부담하고 있어 국토관리청의 불공정한 행정에 을의 입장인 상인들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또한 지방관청인 관할지자체에서는 상위 국가관청인 국통관리청의 사업 및 업무에는 관계할 수가 없어 남양주시청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민원에 적극 대처할 수가 없어 속수무책으로 민원인들의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 또한 수십 년간의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어 기관 간의 소통부족으로 인한 폐해에 관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폭우로 훼손된 북한강 자전거길을 주무청인 국토관리청이 아닌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 상인들이 복구했지만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있어 라이더들의 불편과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사진=김동우 기자


실제, 취재를 통해 남양주시 구간의 북한강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라이더들의 안전을 위해 최근 폭우로 인해 일부 훼손된 자전거도로를 직접 복구한 것도 지역상인들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 전에도 무성한 잡초와 도로파손 등 일부 자전거도로 구간의 부실한 관리상태에 관한 라이더들의 민원이 남양주시청에 꾸준히 이어오고 있었지만 정작 주무기관인 국토관리청의 도로관리 실태는 허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관리청 관계자도 해당 민원에 대해 "피허가자 입장인 상인들에게는 국토관리청의 갑질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관련법과 점용허가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사안인 만큼 실무선에서도 별다른 방도가 없다"며 "다만 국가공유재산인 도로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인들께서 양해해 주길 바란다"는 소극적인 답변만 되돌아 왔다.

한편,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20년만의 초대형 태풍인 힌남노의 영향에 따라 남한강 자전거길 상인들의 한숨과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태풍이 지난 이후 이곳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라이더들 또한 불편함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상인 A모씨가 지난달 말께 국토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의 문제점에 관한 질의서를 제출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어,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지역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토관리청의 적극행정 변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