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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ㆍ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대상 세 완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법률안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추가 보유자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시 1세대 1주택자같은 혜택을 줘 세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및 1세대 1주택 보유중인 고령 및 장기보유자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의 세금 납부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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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