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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먹여주겠다며 자신이 젓가락으로 집은 음식을 먹을 것을 강요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공무원 A씨가 소속한 기관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2월 저녁 회식 자리에서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부하 직원 B씨에게 입으로 받아먹게 했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를 재차 강요했다.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B씨의 얼굴을 만지거나 신체 부위를 때리는 등 회식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 12월 A씨에게 감봉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에게 안주를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을 줄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다른 직원들이 'A씨가 평소에 안주를 직원들에게 주기도 했고 자신도 받아먹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을 바탕으로 A씨가 B씨에게 안주를 먹여주려고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징계 사유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급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급자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것은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없는 하급자를 괴롭히는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 간 회식에서 음식을 건네줄 때, 접시나 젓가락이 아닌 입으로 그 음식을 직접 받도록 먹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성인 직원의 얼굴을 맞진 행위 역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봉 2개월의 징계 양정 역시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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