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유상 의원./사진=김해시의회 제공


김홍립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의 특정업체 무인방역기 구매 지시 의혹 관련해 김해시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시의회 김유상(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어 김 사장이 전임 시장의 선거캠프 출신인 한 인사가 운영하는 특정업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물품인 무인방역기를 공사 내 전 부서에 구매 지시한 의혹을 제기했다.

13일 김해시 감사관실은 "김 의원이 의혹 제기한 당일 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김 사장이 지난해 12월 모든 사업장에 무인방역기를 잔여예산으로 구매하도록 했다"며 "이 과정에서 직원을 통해 특정 업체를 지정해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의 물품을 계약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는 김 사장의 지시를 받은 한 부서장이 전 부서에 보낸 공식 메일에 근거했다.


그는 "입수한 메일에는 해당 직원이 전 부서 팀장에게 보낸 내용으로 김 사장 부탁 건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홍립 사장은 허성곤 전임 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12월 임명된 기관장이며, 측근 인사다. 특히 특정업체를 가리켜 허 시장의 선거캠프 A기획팀장이 운영하는 업체라며 일감을 몰아 줬다는 의심이 증폭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시의회 김유상 의원이 입수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내부 메일. 메일에는 공사 재무회계팀장의 사장님 부탁건(빨간 점선)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사진=김유상 의원실 제공


<머니S>가 김유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메일에는 공사 재무회계 B팀장 명의로 '무인 자동 방역제품 구입요청'건에 대한 협조 요청이 전 부서 팀장에게 하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메일에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해당 직원이 각 부서에 보낸 것으로 "'사장님 부탁 건이니 이해해 달라'"라는 문구와 함께 "(무인 자동방역제품 판매업체가)서류가 안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서무담당자가 다 챙겨서 해주셔야 된다"라고 적혀 있었다.

김 의원은 "김 사장의 구매 지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기관장의 지시로 구매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며 "해당 법률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사는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 직원의 음주운전과 공문서 위변조, 성추행 사건 등을 솜방망이 처벌 하는 등 부실경영이 지적됐다"며 "현 사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관련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홍립 사장은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품이 필요해 담당 부서에 제품 성능을 잘 파악해 결정하라고 지시한 것 뿐"이라며 "특정업체에 구매지시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