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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53·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이 13일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보이면서 기한 내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무산됐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경기 의정부시갑)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이후 취재진 질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당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보고서 채택은) 일정이 잡혀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와의 일정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측과 협상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무응답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응해 특검 주장과 함께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일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르면 이번 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검찰총장과 국무위원 등은 별도의 국회의 임명 동의 필요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계획 중이다. 재송부 요청 기한을 오는 18일 이전으로 설정해 이 후보자를 이르면 이번 주 임명한 뒤 순방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하면 야권의 비판이 예상되는 만큼 순방 중 혹은 순방 후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 11명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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