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경찰청 전경/사진=남해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14부터 11월 12일까지 2개월간 면세유 부정유통 등 석유류 유통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상반기에 오르기 시작한 유가가 최근 하향 국면이지만 안정화로 보기는 어려워 고유가 장기화에 편승한 면세유 수급자와 공급자간 결탁한 조직적 불법유통 사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발본색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생계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선 계도 후 단속 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싼 가격에 공급되는 면세유를 저가에 매입하여 육상 공단이나 유류 공급업체로 불법유통시키는 밀거래 행위와 해상 면세유 공급 대상이 아닌 무등록, 무허가 어선에 불법공급과 허위의 어업실적 및 출입항 관련서류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수급 등이다.


또, 싼 가격에 공급되는 면세유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차량이나 보일러 등 용도 외 사적사용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면세유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알고 있거나, 목격한 사람들이 가까운 해양경찰관서 또는 국민신문고 등 민원접수 창구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