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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법원 앞 포토라인에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당헌 개정안은 결국 소급된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 개정이라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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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