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전액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의 조치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뉴스1



건강검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전액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의 조치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건강검진 지정 병원 운영자 A씨는 지난해 공단으로부터 소속 의사 B씨가 실시한 검사비 4456만원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B씨가 건강검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출장 검진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 결과 B씨는 2018년 건강검진 제도 개편으로 의사가 들어야 할 교육 과정이 변경됐음에도 2015년 이수한 교육 수료증을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단의 조치가 명확성의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건강검진기본법엔 '의사가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위반하면 검진비를 환수하는 조항은 없다는 것이다. 또 공단이 4400만원 상당의 검진비 전액을 환수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물론 건강검진 지정 병원이 아닌데도 검진비를 받으면 비용을 환수할 수 있지만 환수의 정도가 지나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건강검진 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교육은 온라인으로 4시간이면 이수할 수 있는 것으로 B씨는 공단 측의 연락을 받고 바로 이수했다"며 "위반 사실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불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단 역시 의사의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확인해 병원에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B씨의 교육수료증이 유효하지 않음을 간과했다"며 "공단의 관리 부실도 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