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시가 전월세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14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19일부터 중·성북·서대문·관악·송파 등 기존 5개 자치구에서 성동·중랑·강북·도봉·노원·강서·영등포·서초·강동 등 9개 구를 추가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가구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최근 깡통전세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대상지역을 넓혀 20~30대 사회초년생과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1인가구 4대 안심정책' 중 하나다. 공인중개사인 주거안심매니저가 이중계약이나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준다.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주고 혼자 집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점검해준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약 2개월간 월·목 주2회, 하루 4시간 운영에도 5개 자치구에서 총 328건의 서비스가 이용됐다. 세부적으로 전월세 계약상담이 192건(58%)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지 근처 생활환경 등 주변정보 안내(20%),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이용가능한 주거정책 안내(15%), 집보기 동행(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이용이 88%로 가장 높았고, 40~50대 8%, 60대 이상 4% 순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72%로 많았다.
서울시는 하반기 추가 자치구 선정 이후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으로 주거안심매니저를 위촉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세사기 중점 단속대상과 유형을 숙지해 전월세 계약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대 1 대면상담이나 전화상담, 집보기 동행 등은 사전 신청·예약에 따라 매주 월, 목요일 오후 1시30분~5시30분 사이에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예약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별 전담창구를 통해서도 평일에 문의·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