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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해 국내 산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현지 법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20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2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미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해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 등 고위급 인사와 협의한다.
이 장관의 이번 방미 일정은 IRA를 비롯해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IRA는 7500만달러 규모의 세액공제 대상 차종을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조립된 전기차로 한정해 국내 전기차 완성차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도체 및 과학법은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은 기업이 중국 내 공장 또는 설비투자를 확대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바이오 행정명령은 미국 내 연구 및 제조를 유도하고 있어 국내 제약 회사 등이 미국 제약사로부터의 의약품 위탁 생산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장관은 미국 고위 관계자들에게 IRA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하고 실질적 해결 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와 과학법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바이오 행정명령 등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한미 간 산업·공급망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교역·투자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의 법령·행정조치 도입 시 우리 정부·기업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IRA 등에 대해 양국 간 슬기로운 해법을 도출한다면 오히려 협력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장관은 워싱턴 D.C. 일정 후 뉴욕도 방문해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이후 캐나다로 이동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광물 분야 협력 강화, 연구개발(R&D)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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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